최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개선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거주지역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신청방법, 지원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임이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로 임신을 원할 때, 자연적 또는 의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 건강 상태, 남성의 호르몬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시술 및 특정 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 복지지원입니다. 시술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및 출산으로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장보조제)
지원 횟수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는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체외수정 20회(+4회), 인공수정 5회로 횟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여성 연령별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까지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까지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각 금액은 1회당 지원금액임
2024년 4월부터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라고 불리는 AHM검사,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에도 총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만 난임 시술 지원이 제한되어 맞벌이 부부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임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및 방법
1.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난임시술 회차시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사실혼일 경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일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지만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기대해봅니다.